[인천=박용근 기자]금융기관 직원과 법무사 등이 짜고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려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A(47)씨와 법무사, 법무사 사무장. 은행 직원 등 71명을 적발해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9명을 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억3천여만원을 불법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8천여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지역에 노숙인 등을 내세워 이른바 '깡통주택'을 구입한 뒤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 임차보증금을 받아 챙긴 부동산 사기조직이다.
깡통주택이란 해당 빌라의 시세만큼 담보권이 이미 설정돼 있어 더 이상 담보 가치가 없는 주택을 말한다.
이들의 범죄 액수는 18억2180만원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이용해 10억3530만원을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86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8월부터 2013년10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깡통주택 소유자 의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4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전세로 빌려준 뒤 고의로 은행 이자를 연체해 빌라를 경매에 넘기기도 했다.
임차인에게는 "이자를 잘 내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의 경우에도 소액보증금(2012년 당시 2200만원)은 우선변제권의 대상이니 안심하라"며 우선변제권을 미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소액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권에 의해 보호받지만, 이미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고 경매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세 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법무사는 매달 400만원을 받고 등록증을 대여해줬으며, 법무사 사무장은 건당 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했다.
금융기관 직원 2명도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수수하고 내부감사 적발되자 브로커에게 징계 변상금 1590만원의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깡통주택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수천만원 높인 허위의 시가 확인을 해준 뒤 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줬다.
이들 일당은 서울역에서 유인한 노숙인들을 4개월 동안 합숙시킨 뒤 이들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했고, 인천지역 사정에 어두운 전남 영광·고창 등 지방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깡통주택을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보고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된 피해자는 영세한 서민 임차인들이다. 소액보증금은 법률상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마음 놓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할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