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이 한 달 동안 정지된다.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실형 선고 후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을 앓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우울증과 심한 불만 등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김 회장측이 건강상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으며,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인정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사항을 송달하고 검찰은 해당 내용을 김 회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측에 통지한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으로 한정된다.
당초 검찰은 구치소 내에 의무시설이 있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김 회장측 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