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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마약적발 韓야구동호회 전원 보석…불구속수사

강철규 기자  2015.02.04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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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에서 호주로 출국하려다 가방에 든 마약이 적발돼 현지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전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외교부는 4일 "마약 밀반출 혐의로 지난해 12월29일 중국 광저우에서 구속된 뒤 조사를 받아오던 우리국민 14명 중 12명이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나머지 2명도 이달 3일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동인들은 보석상태에서 중국 관계당국의 필요한 후속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중국 관계당국과의 필요한 협조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풀려난 14명은 중국 광저우에 머물면서 불구속 상태로 중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다. 중국 현지 법령에 따라 구속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가족 면회도 보석상태에선 가능해진다.

이들은 중국 광저우·홍콩 등에 체류하던 야구동호회 회원들로서 호주에서 열리는 친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8일 광저우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중국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의 가방 안에 20㎏ 이상의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호주 야구단에 줄 선물이 든 가방을 가져와달라는 호주 측 한국인 대회 관계자 부탁을 받고 마약이 든 것을 모른 채 가방을 나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겠지만 양형도 가벼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앞서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의 사형을 집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30일에는 2010년 5월 마약 5㎏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김모씨를 상대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아편 1㎏ 또는 필로폰·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 운반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각종 행사를 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겨울 휴가철 해외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대회를 열어 수하물 관련 안전수칙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