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2일 동맹국의 선제공격으로 발생한 충돌 사태에 있어서도 무력 행사를 위한 새로운 3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선제공격을 가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측에서 무력 행사에 나섰을 경우데도 무력 행사를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오츠카 고헤이(大塚耕平)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새로운 3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는 동맹국인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무력 행사의)새로운 3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른다"며 선제공격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 무력행사 외에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 ▲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 행사에 부합할 경우 등을 무력 행사를 위한 새로운 3요건으로 규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