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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수영선수 혐의 재차 부인

인신구속 당할까봐 혐의 인정했다

박용근 기자  2015.02.03 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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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절도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씨가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경찰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도미타 측 변호인은 "인신 구속을 당할까봐 혐의를 인정했던 것"이라며 지난 1차 재판에 이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외국에서 이뤄진 형사 절차에 방어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경찰관이 '(범행을) 인정하면 순순히 일본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부인하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해 인신구속을 당할까 봐 범죄 혐의를 인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미타는 지난 121차 공판에서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가 없다""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도미타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이날 부인하며 "경찰의 임의동행 과정에서도 (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도미타가 찍힌 78분 분량의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1층 경영홀 내 폐쇄회로(CC)TV 원본을 이날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인 한국 사진기자와 담당 경찰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는 아사히 방송·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 취재진 60여명이 방청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한편 도미타는 지난해 9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미타의 다음 재판은 오는 49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