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속보>>인천 부평 어린이집 원생 학대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주먹 등으로 원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A(25.여 보육교사)씨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 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얼굴과 몸을 손이나 볼펜 등으로 밀치거나 때리는 모습,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남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 공책을 아무렇게나 던지듯이 나눠주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CCTV 영상에 나타난 행동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의 행동에 악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 아동 8명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4명에 대해서는 아동 부모 진술에 대한 A씨의 시인으로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