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 상하이 당국이 지난달 말 36명이 숨진 상하이 압사 사고에 관련해 해당 지역 담당 공직자 11명에게 면직에서 엄중 경고까지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21일 시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상하이 와이탄(外灘)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관련해 저우웨이(周偉) 황푸구 서기 등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이런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고 신화왕 등 중국 언론이 전했다.
이들 간부들은 사고 발생 당시 해당구 소속 국유기업인 와이탄투자그룹 저우쉬민(周旭民) 이사장 등과 고급 음식점에서 호화 만찬을 즐겼다는 제보가 있어 당국이 조사해 사실로 확인했다.
상하이시 사정 당국은 이런 행위가 공금 식사를 금지하는 당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새해 초읽기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와이탄의 한 광장에 모인 가운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해 36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사망자들은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시 당국은 "이번 사고는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데도 예방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 관리에도 소홀했을 뿐 아니라 응급 조치 등도 적절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로 이어진 공공 안전 책임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인의 질서 의식이 부족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상하이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황푸구 정부와 황푸구의 공안분국, 여행국, 와이탄관광지관리사무소 및 상하이시 공안국이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