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기자 2015.01.17 23:00:52
[인천=김민성 기자]인천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 배기 여아를 폭행한 피의자 A(33·여)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2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처음이었다. 악의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다”고 상습 폭행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은 행동까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졌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장 열흥 동안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 인천 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된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점심식사 과정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또 같은 날 한 아이가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며 강제로 모자를 벗기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고, 다른 아이에게는 발을 들어 올려 때릴 듯 위협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 5가지를 확보하고 상습 폭행이 인정된다며 지난 1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이 ‘원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의 어린이집 원장 A(여)씨를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를 조사,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B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적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A씨는 경찰서를 나설 때 피의자인 보육교사 B(33·여)씨의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