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민성 기자]어린이집에서 원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된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33.여)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휴일인 이날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나와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 8일 이 어린이집 원생인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먹인 것을 뺏자 뺨을 강하게 때려 B양을 쓰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가하면 지난 9일에는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근무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C(33·여)씨에게도 관리감독의 잭임을 물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B씨가 평소 고성을 자주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적은 있다"며 "그러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는 2013년 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해오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