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 10가지 비위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박상은(인천중·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천10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4가지 죄명 중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이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측근들의 급여를 모 기업과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심에서 검찰이 박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혐의 입증이 쉽고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경제특보, 후원회 사무국장 급여 대납', '장관훈 전 비서관 급여 착취' 등 7가지 항목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한제당 설원봉(사망) 전 회장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8억3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차명으로 설립한 강서개발을 통해 2억3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 비교적 중범죄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제당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혐의에 대한 쟁점"이라며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은 박 의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해당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003년8월과 2007년8월에 각각 3억2000만원, 2억8000만원이 입금된 대한제당 계열사 저축은행에 차명계좌 3개를 해당 저축은행 대표에게 맞겨 관리하다가 8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세탁하는 등 바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소 당시 검찰이 다소 무리하는 듯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다.
재판 결과가 검찰에게 유리할 듯 보였다"며 "적어도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줄 알았다. 이번 선고는 정치인에 대한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