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 오는 3월11월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2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구는 198곳이다.
광주는 농협 14곳, 축협 1곳, 원예농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17곳이다. 지역별로는 서구 3곳, 남구 2곳, 북구 3곳, 광산구 9곳이며, 유권자인 조합원은 3만2000여 명이다.
전남은 농협과 축협 145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총 181곳이지만 신안 안좌농협이 선거 전 신안농협에 합병될 예정이어서 선거구 1곳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지역 유권자는 44만여 명으로, 지역별 선거구는 나주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해남 14곳, 여수 13곳, 영암 11곳, 담양·고흥 10곳 등의 순이다.
지역 조합장의 예산과 인사 권한이 자치단체장과 비슷할 정도로 막강해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득표 활동을 위한 입지자들의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대부분 선거구는 전·현직 조합장간에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 돼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 2주 동안으로 한정돼 있고, 선거운동이 후보자 본인에게만 허용된 점도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불·탈법 선거 근절을 위해 감시단을 운영하며 금품수수 적발 시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2월20일~24일), 후보자 등록 신청(2월24일~25일), 선거운동(2월26일~3월10일), 투표(3월11일) 등의 일정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