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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연쇄 성폭행 살인범의 안락사 요구 불허

강철규 기자  2015.01.07 1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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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벨기에 정부가 연쇄 강간 및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안락사 시행 요구를 거절했다.

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쿤 긴스 벨기에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종신형 무기수 프랑크 반 덴 블레켄(52)을 치료하는 의사의 최신 권고 사항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7년째 복역 중인 블레켄은 그간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라며 가석방마저 거부한 채 지난 2011년 정부에 인간다운 죽음을 위해 안락사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폭력적인 성적 충동이 통제되지 않아 자신이 석방되는 것은 결코 안 되지만 교도소의 처우를 견딜 수 없어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블레켄은 결국 지난 2013년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으며 법무부는 이에 따라 작년 9월 블리켄의 안락사를 인가한 바 있다.

그러나 긴스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며 블레켄을 현재 수감 중인 브루게 교도소에서 겐트의 정신병원으로 옮겨 '질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고, 안락사가 합법인 3개 유럽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블레켄의 안락사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죄수의 안락사 요구가 인가된 최초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