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노르웨이 정부가 미네소타주의 영사관에 근무했던 여직원에게 3만 달러의 봉급을 덜 지급함으로써 주(州)임금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9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엘렌 에발드에게 덜 지급한 금액의 두 배인 17만594달러와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으로 1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스타 트리뷴지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미 연방법원의 세인트폴 지원 수전 리처드 넬슨 판사는 또 노르웨이는 미네소타주 인권법을 위반한 벌로 미네소타주의 인권기금에 10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에발드는 미네소타주 노르웨이 영사관에 근무하던 시절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남자직원과 똑같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녀는 "아직도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측은 두 직원이 하는 일이 실제로 약간 달랐다고 반론을 폈으나 재판에서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에발드의 변호사 비용 200만 달러도 노르웨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4~5월의 12일 간 송사에 말려 출두해야 했던 노르웨이 월터 몬데일은 두 사람의 업무가 다르긴 하지만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본국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한 적 있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주의 노르웨이 영사관은 1906년부터 있었으며 이 지역에는 노르웨이 출신 90만 명이 살고 있는 노르웨이 구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