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18일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호씨(58)에 대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김 씨의 주장 중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됐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불구속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김 씨의 혐의 내용에 대해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 혐의 내용을 밝히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와 관련이 있는 최 목사와 그의 딸 등이 육영재단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증식한 의혹이 있다"며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의뢰했으며 한나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16일 김씨를 체포,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