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자를 잔인하게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6,여)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다 해도 과도한 금전욕 탓에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50)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하고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 세제 등을 구입 B씨의 두 다리를 절단한 뒤 모텔 안의 혈흔 등을 지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절단한 B씨의 사체를 비닐에 싸 다리는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에 버리고 몸통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다.
미혼인 A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범행 당일 유인해 처음 만났다.
A씨는 경찰이 검거 직후 "B씨가 강제로 강간을 하려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범행 직후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며 금품을 노린 범행임이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