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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초본 발급 의뢰' 전 경찰 간부 구속

김부삼 기자  2007.07.15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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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5일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전직 경찰서 간부 권모(64)씨를 구속하고 권씨에게 초본 발급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홍모씨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아들을 둔 채모씨를 통해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위법하게 발급받은 혐의다.
채씨의 아들은 지난달 초 한 신용정보업체에 이들 3명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했으며, 이 업체 직원 이모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떼간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에 대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권씨가 과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가석방 상태이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2003년 서울 모 경찰서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인인 홍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초본을 떼 줬을 뿐"이라며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지만 당적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이고, 특정 후보 캠프와도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측은 특히 "홍씨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의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 주길래 알아봐준 것일 뿐"이라며 "쪽지를 받을 당시 누구의 주민등록번호인지 몰랐고, 정치적 이슈가 될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정치권 일부에서 홍씨가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캠프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르다"라며 "홍씨에 대한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씨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초본 발급 배경에 대해 "모른다. 말 못한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측은 "이 후보가 아닌 다른 대선 주자의 지지자는 맞지만 캠프에 가입했거나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채씨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이 든 봉투를 받아 그대로 넘겨 누구의 초본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홍씨가 박 후보 캠프의 참모라는 심증을 굳히고 권씨가 넘겨받은 주민등록초본이 정치권으로 넘어가 이 후보 부인의 위장전입의혹 폭로 자료로 사용됐는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권씨를 통해 발급된 초본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했던 초본과 같은 것인지도 관계자를 불러 확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