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북도내 지역 도시개발조합 130억원대 공사금 횡령 피의자 검거

기자  2007.07.14 07:07:07

기사프린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3. 1. 3.에서 06. 12. 20.까지 사이에 도내 ○○지역 도시개발 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사업면적 129,640㎡에 아파트 1,630세대 건축 공사 시행사인 (주)K건설회사 자금으로 토지 매수시 토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금액을 부풀려 토지 소유지 K모(70세) 등 13명 명의의 매매, 보상계약서 위조하여 (주)K건설회사 법인자금 4억5천만원을 착복하고,
‘05. 11. 30. 에서 07. 2. 28.까지 사이에 ○○지역 도시개발 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사업구역내 도로, 공원, 하수도, 전기 등 기본건축 공사를 위해 그 지역 체비지 매각대금 186억원을 조합 법인계좌에 입금․보관 중,
조합장 개인 전원주택 1동(2억4,000만원), 4층 상가 1동(10억원), 대지 4,039㎡(10억원), 관계공무원과의 필리핀, 태국, 중국 등 해외 골프여행 경비 1,000여만원, 조합상무 자녀 결혼 전세주택 구입비 1억원 친구 사업투자 및 대여 126억원 등 합계 130억 5,000만원을 횡령하고,
그 때쯤 위 아파트 공사 시행사인 (주)K건설회사(대표이사 L모) 자금으로 매수한 사업구역내 토지 8,782㎡ 시가 37억7,000만원 상당을 조합장 및 관련직원, 친분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17명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조합 구성, 법인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한 도내 ○○지역 토시개발사업 조합장 P모(46세), 상무 K모(53세)를 사문서 위조,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부동산 업자 최모(44세) 등 2명을 불구속, 조합 총무이사 K모(53세) 등 17명을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