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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혐의 한국가스공사 사장 기소

뇌물수수. 업부상배임. 회령 등

박용근 기자  2014.12.27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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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장석효(56)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여,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장석효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20117월부터 20137월까지 한 예인선업체 대표이사로 근무 당시 보수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고 가족 해외여행 비용을 해당 업체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303133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6300만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8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 12개월 동안 에쿠스·BMW 승용차를 해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전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수익이 좌지우지됐고,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가스공사 고위 직원들이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사장의 수뢰 등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