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3살 난 딸을 베개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A(34.여)씨에 대해(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밤 10시경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 B(3살)양이 잠들자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남편이 채무 압박으로 자살한 뒤 우울증을 앓아 오던 중 B양이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자 B양을 살해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제 막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어린 피해자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편의 자살 후 홀로 남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과도한 채무와 육아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