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안이 22일 두 번째 심의에 올려진 가운데, 그 내용은 처벌을 강화하고 재판없이 구류도 가능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식품에 먹을 수 없는 물질을 집어넣은 범인은 5일에서 15일까지 즉결로 구류가 가능하도록 법안 내용이 강화되어 전국인민대회의 격월간 상무위원회 심의에 올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의 경우에도 재판 없이 경찰에 의해 15일 간 구금이 가능해져, 종전의 식품안전법이 주로 인허가 취소나 벌금으로 끝났던 것에 비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심각할 경우에는 용의자들을 형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지만, 이 구절 때문에 지난 8월 1차 법안 심의에서 의원들이 현행법상 어떤 종류의 범죄가 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어 확정이 보류되었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안에는 식품 재료나 첨가물로 유효 기간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중벌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 전반적인 식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