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한 덴마크 남성이 과체중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 관련해 "특정된 상황에서 비만은 무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8일 BBC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비만이 직장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한다면 무능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사들은 비만 자체가 장애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업무에 장애가 초래된다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비만인 사람은 장애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덴마크 법원이 카르스텐 칼토프트의 소송건과 관련해 ECJ에 비만이 장애인지에 대해 명확한 법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 최종 결정은 유럽연합(EU) 전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체중이 160㎏에 달하는 칼토프트는 최근 4년 전 자신을 해고한 덴마크 빌룬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고소했다.
이 기관에서 돌보미로 15년 일해 온 그는 인원 삭감이라는 이유로 해고됐고, 그는 해고 이유가 자신의 과체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과체중으로 인해 일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면서 "단지 과체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칼토프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이들의 신발끈을 묶어주기 위해 허리를 굽힐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럽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 또는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돼 이번 판결이 고용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 큰 의미에서 영화관, 레스토랑 등 관련 서비스 업계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비만 근로자와 고용주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판결 선례를 남기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만은 복잡한 판단 기준 문제를 갖고 있고, 이번 판결이 체질량지수와 비만의 판단에 직접 연관되는 것도 아니기에 기준 마련 등 문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