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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협의

中 "고도의 관심 가지고 보다 적극적 조치 취할 것"

강철규 기자  2014.12.18 1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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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한중 외교·어업당국이 18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가졌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자이레이밍(翟雷鸣) 중국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등 양국 대표단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제6차 회의를 열고 양국간 해상 조업질서 개선 문제를 다뤘다.

정부는 중국측에 중국어선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인접수역 불법조업 문제, 불법조업의 대형화·조직화 문제,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3대 중대위반 어선 처리 문제, 동해상의 불법조업·피항문제 등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중국측이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중국측에 NLL 주요 진입수역에 단속선 고정·증가 배치, 양국 단속함정간 단속정보 공유, 폭력저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법장비 적재 어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출항지 검문검색 강화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국어선의 울릉도 피항과 관련해선 사전통보 등 피항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또 피항과정 중 어구와 해저시설물 훼손, 환경오염, 불법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활동을 강화하라고 중국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취약수역 단속선 고정·증가 배치,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벌 강화, 어민대상 교육 강화와 함께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에도 관련 단속활동 강화 지시를 수차례 하달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측은 "단속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양국은 어업허가 없는 어선(양무어선)의 인수·인계 방법과 처리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서해 해역 어족자원 보호·관리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전문가 상호교류, 고위급 협의체 신설 등 인적·기술 교류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불법조업 단속 등 조업질서 확보 차원에서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 양국 어업 정책공무원 방한·방중사업,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확대 시행, 양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양국 단속기관인 해경 당국간 MOU(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