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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스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박용근 기자  2014.12.18 0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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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검찰이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장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 재직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석효 사장은 지난 2011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여간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근무했다.
또 가스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한 업체의 법인카드를 15000만원 가량을 사용해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 업체는 LNG 선박 항구 접안과 관련된 업무를 해온 것으로 보아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