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유병언前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씨 남매 공판 하루 연기

법원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하루가 더 필요

박용근 기자  2014.12.17 14:58:47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오늘오후 열일 예정이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 남매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하루 연기됐다.

17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2(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권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날인 18일로 하루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로는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변호인 측과 검찰에 기일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18일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 410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윤자씨 에게 징역 26월을, 동생인 권오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 남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20102월경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98월 구원파 자금 2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