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내년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12월중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홍보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용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 운영도 올해말 종료된다.
그동안 커피전문점 등 일부음식점에서 운영했던 흡연석은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사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흡연실은 사업주의 재량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체의 영업이 금지되고 흡연만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변경된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계도한 후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커피숍 흡연석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돼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이 안된다.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고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 2015년 1월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담배도 안되나
"전자담배도 음식점이나 커피숍, PC방에서 피워서는 안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된다"이다 전자 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말까지는 소규모 업소나 흡연석에서 제한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금지된다.
현재는 흡연석이 설치됐거나 100㎡ 이하의 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금연정책이 강화돼 내년부터는 제재 대상이 된다.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적발되면 똑같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흔히 금연치료제로 알려진 전자담배가 왜 일반 담배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일까?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인 전자담배 역시 법이 규정한 '담배'인 것이다. 전자담배도 담배처럼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다.
금연치료제로 홍보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자담배가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 받은 적도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자담배의 흡연이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담배 연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자담배를 흡연할 때 간접흡연을 하게 하는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법의 금연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서 전자담배를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전자담배 역시 유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2차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도 담배인 만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돼서는 안된다.
판매자는 전자담배에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