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북한 당국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 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명이인은 개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KBS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1월5일 '비준과업'이라는 문서를 하달하면서 '김정은'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스스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 또 출생신고서 등 각종 신분증명서도 수정하도록 강제했다.
문서에는 "자식들의 이름을 대장 동지 존함과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하고 교양사업을 통해 다른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은 물론 '정은'이란 이름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서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도자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