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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딸 수년가 성폭행 한 40대 징역 10년 중형 선고

혐의 부인

박용근 기자  2014.11.27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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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입양한 조카딸을 수년간 성폭행 한 작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심담 부장판사)27일 미성년자인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0)씨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A씨의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8년간 인천시 남구 도화동 자신의 집 등에서 조카 B(14)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B양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2006년 형이 이혼하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다가 지난해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재판과정에서 "조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