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뉴욕의 한 부부가 뇌성마비 아들의 보톡스 치료가 평생의 후유증을 남겼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약사를 고소, 20일(현지시간) 675만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버먼트 연방 지법의 이 판결은 뉴저지주의 제약사 액타비스가 보톡스 제조사인 앨러간을 660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한 지 사흘 뒤에 나온 것으로 올해 판결 중 최대의 배상액이다.
원고 측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7세인 조슈아 드레이크 소년은 2012년 가벼운 뇌성마비로 인해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버먼트의 한 병원에서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주사를 맞은 뒤로 소년은 중독성 간질이 생겨 발작이 일어날 경우 구급치료를 위해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소재의 앨러간사는 과오를 인정하고 6억달러의 배상에 4년 전 합의했었다. 사실과 다르게 어린이 뇌성마비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레이블을 약병에 붙인 잘못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주사를 놓은 버먼트 대학 메디칼 센터의 의사는 그러나 기소되지 않았다.
1989년 시판이 시작된 보톡스는 얼굴 주름살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평판을 타고 급속히 유명해졌고 그 이후 목 경련이나 눈가 근육 경련 등에 폭넓게 이용되어온 주사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