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도시공사 직원이 주차장 부지 임대 재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A(39. 인천도시공사 직원)씨를((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업자 B(67)씨 등 2명을(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 도시공사 소유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주차장 부지를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B씨 등 2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약 2만6천400㎡부지에 매월 750만원의 임대료를 도시공사에 지불하고 제조업체 등 20개 업체를 유치, 이들로부터 매월 약 6천여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이 부지를 임대받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으며 "A씨는 이들이 임대 부지를 용도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금품을 받고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