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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또다시 선거법 위반

김부삼 기자  2007.06.19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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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4번째 '옐로 카드' 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거쳐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전선거운동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달 초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발언과 관련, 지난 7일 '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며 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주의조치 내린지 불과 열흘만에 두 차례나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일 원광대 특별강연과 10일 6·10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15일자 한겨레 신문 특별 인터뷰 등 노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선거법 9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60조, 254조 2항)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혀 지난번에 이어'면죄부' 를 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양금석 공보관은 "이번 발언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지난 7일 결정보다는 진일보한 조치"라며"추후 비슷한 발언이 반복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판단 유보란 지난번보다 강력하게 위원회 의견이 나간 것"이라며 "다음에 또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 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과 예비후보 진영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몇차례 반복됐는데도 선관위가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중립의무 준수 촉구'라는 미적지근한 결정을 내린 것은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헌법이 준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망스럽다"면서"국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선관위가 호루라기를 불려다 호루라기를 내린 직무회피"라고 비난했다.
이명박 경선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은"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이 불쌍하다"며 "이명박 죽이기에 열중할 것이 아니고 국정의 중심을 잡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 측 김재원 대변인도 "지금 선관위가 대통령 입장을 봐서 좌고우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다음에 똑같은 일을 벌어지면 선관위가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 망신을 시키지 말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도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가능한한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 이수원 공보실장은 "대통령이 정치보다 국정을 더 잘 마무리하고 챙기라는 것이 국민의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 절대 승복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의 논란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노식래 부대변인은"대통령이 네 번이나 선관위에 제소된 것은 위법을 떠나 대통령의 권위나 명예에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선거중립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