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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사료 영문증명서 발급체계 구축

우동석 기자  2014.11.16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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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사료(FeeD) 수출 촉진을 위해 영문증명서 발급체계가 구축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료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을 시행한다.

그동안 사료 수출 관련 증명서는 민간협회에서만 발급했으나 정부기관이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국으로부터 퇴짜를 맞는 사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매년 7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지만, 수출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체계가 미흡해 수출 상승세가 주춤했다"고 지적했다.

사료수출 영문증명서는 수출업체가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증명서), 시·도와 사료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사료 관련 단체(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사료협회·농협)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종류는 ▲자유판매증명서▲제조증명서▲제품등록증명서▲분석증명서▲위생증명서▲원산지증명서▲BSE(소해면상뇌종)비사용증명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및 수출식물 검역증명서 등 8종이다.

또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다른 외국어로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잠시 주춤하던 사료 수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박람회 참가 등 사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사료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