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일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유 전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게 징역 1년을, 김엄마(본명 김영숙·58)와 추경엽 몽중산다원 이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한상욱, 변재국, 정순덕, 신윤아, 심명희, 임영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김엄마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오갑렬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날까지 불구속 상태였던 양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 유 전 회장 체포를 위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도피 도와 국가의 적정한 수사행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은신처 제공한 추경엽과 유 전회장의 이동과 물품 운반, 의식주 제공의 핵심을 맡아온 양회정과 김영숙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