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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결합상품 오래쓰면 위약금 더 많아진다

임택 기자  2014.11.06 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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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 #1. 30대 중반 직장인 오모 씨는 최근 3년 약정으로 가입한 인터넷+인터넷전화+TV 결합상품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해지하려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20개월을 사용하고 남은 16개월의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67만 원이었다. 황당한 마음에 서비스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사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약금이 쌓인다는 계약조건을 들어야 했다.

#2. 지난해 4월 한 소비자 역시 인터넷(3년6개월), TV(3년), 인터넷전화(1년)를 결합상품으로 가입한 후 최근 타사 결합 상품 가입을 위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인터넷과 TV에 대한 위약금 51만2160원을 청구했다. 소비자는 계약 당시 위약금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계약·품질 등 포함) 접수 건수는 193건에 이르렀다. 2011년 443건, 2012년 442건, 2013년 254건으로 매년 적지 않은 피해 건수가 접수되고 있다. 

'결합상품'은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등 여러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소비자들에게 싼값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세 가지 상품을 묶어서 사용하면 한 달에 2만 원대 초반~3만원 중반(3년 약정)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개별 가입 때보다 최대 3만원 가까이 할인 효과를 누리는 것.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유선 방송사업자뿐만 IPTV 사업자도 결합상품 홍보에 적극적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결합하면 최대 56% 할인, 최대 136만원 지원 등 자극적인 문구들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잘만 선택하면 효율적이다.

문제는 위약금.

결합상품의 경우 통상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자에 내야 할 위약금이 가중된다. 고객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원래 계약이 그렇다"는 말뿐이다.

업계 측은 "결합상품의 경우 일반 가입자보다 할인을 더 많이 받는다"며 "사용 기간이 길수록 할인받은 금액이 많으므로 위약금이 쌓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각종 사은품 등 많은 혜택을 받은 가입자가 1년 미만을 사용했을 때 위약금이 가장 크다. 3년 약정으로 지급되는 사은품(상품권 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할인받은 금액이 많아져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예를 들어 3년 약정의 결합상품이 한 달에 1000원 할인해준다고 가정할 때 13개월 사용한 사람이 1만3000원, 26개월 사용한 사람이 2만6000원 할인받았기 때문에 위약금도 더 높게 측정된다. 단, 사용기간이 1년, 2년을 채울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식으로 위약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계약 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소비자들은 뒤늦게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위약금에 대처하는 사업자들의 자세도 천차만별이다.

한 회사의 경우 소비자가 전화로 위약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자 70만원에 육박한 위약금을 15만원까지 '재량껏' 줄여주겠다고 꼼수를 부렸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