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오는13일 진행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4일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단속 기간을 설정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제단속은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경찰은 특히 수능 당일 야간에 전국에서 일제히 청소년 선도 캠페인과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수능 해방감으로 들뜰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일탈행위를 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음주·흡연, 고성방가, 숙박업소 등에서의 남녀혼숙 행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집단 패싸움 등 폭력행위,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유해매체물 판매·대여행위 등도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전후 청소년 선도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1172건(유해업소 194건, 유해매체물 46건, 유해약물(담배·주류·기타) 890건, 유해행위 42건 등과 신분 위변조 청소년 174건 등을 적발했다.
또 가출청소년 1729명을 발견, 보호자 및 보호시설에 인계했다. 비행청소년 1332명도 선도프로그램 연계 및 학교와 보호자에 통보했다.
이번 캠페인과 일제단속은 위해의 예방과 제거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경찰·여가부·교육과학기술부·학교당국·NGO 등이 합동으로 실시해 수험생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및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 범죄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와 운전면허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에 대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