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기자 2014.11.01 22:48:20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경찰이 고(故)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S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께 서울송파구 S병원에 차량과 수사관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3시간에 걸쳐 단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씨의 진료기록부와 수술영상,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병원 측이 신씨에 대한 장협착 수술을 하면서 수술 집도나 처방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씨가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르면 3일께 신씨 시신에 대한 부검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씨의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조만간 병원 관계자 등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화장 직전 부검 결정을 내린 것은 신해철이 억울함 없이 영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판단이라고 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검 결정으로 또 한 번 심려를 안겨 드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도“고인의 동료들과 많은 이들의 설득도 있었지만 유족 입장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신해철의 미망인인 윤모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지난 17일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KCA는 “현실적으로 법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인 싸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고인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지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고 싶다고 유족이 뜻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유족측이 어려운 결정을 한만큼 KCA엔터테인먼트 또한 앞으로 있을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해철은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 22일 심정지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이후 장절제와 유착박리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