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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무얼 남겼나?

“폭행 장면 못 봤다·기억 없다”… ‘공동폭행’ 혐의적용 정치인생 큰 오점 남겨

김정호 기자  2014.10.28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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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을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동 부실수사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이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은 뒤에야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초기부터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도 한몫했다.

사건 발생 당시 사건 당사자들을 근처 파출소나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 형사계로 바로 이송한 점을 비롯해 대리기사와 행인만 밤샘 조사하고, 유가족들은 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김 의원이 경찰의 통보를 무시한 채 기습 출석한 것과 민원실이나 참고인 대기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형사과장실에서 2시간 이상 머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김 의원이 “폭행 장면은 보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더욱 자초했다.

경찰 수사로 폭행의 단초를 제공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김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사퇴요구까지 받았다. 결국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임위를 변경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 해외 공관 국정감사 이유로 돌연 출국하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경찰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김 의원에게 공동폭행이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를 놓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경찰은 김 의원도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대법원 판례까지 들춰봤다.

김 의원이 폭행 과정에 일부 가담하고, 대리기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김 의원이 만류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대법원 판례를 비춰볼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폭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특히 김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구급대원 폭행의 심각성을 지적해놓고 정작 폭행사건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당분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