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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기기변경 요금할인 혜택 줄어드나

우동석 기자  2014.10.12 0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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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중고폰·기기변경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에 따라 보조금 만큼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면서 중고폰·기기변경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 24개월 약정 시 요금할인 외에 12%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

문제는 단통법 시행 후 대부분의 휴대폰 보조금이 상한선인 30만원에 크게 떨어지면서 기존 요금 할인율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요금할인 제도는 보조금 지급 수준이 낮아지면 요금할인 혜택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요금 할인율 12%는 시장에 휴대폰 보조금이 30만원에 가깝게 풀릴 것이라는 예상 하에 산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휴대폰 보조금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 기준으로 10만원대 초중반 수준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3개월 뒤 이통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금할인율이 산정되면(현재 요금할인율)12%와 갭(격차)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으로 이통사 수익이 늘어나고 지원금이 줄어들면 요금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도 요금 할인 수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요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휴대폰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은 이통사 수익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해진다. 시장에선 이통사의 고가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이통사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인당보조금은 30만원에 육박했는데 단통법 시행에 따른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차등 방식 도입 등을 감안하면 4분기와 내년 1분기 통신사 인당보조금은 20만원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평균 보조금이 5%(1만원) 인하되거나 단말기 판매대수가 5% 줄어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4.1%, 8.5%, 10.9%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3개월 후 매월 이통사들이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된 요금할인율에 정책적으로 최대 5%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