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인도 정부가 한국산 스판덱스(Spandex)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수입 스판덱스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 자국 관련업체의 보호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2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업체인 효성, 티케이케미칼 등이 조사를 받아왔다.
스판덱스는 폴리우레탄계 섬유의 일종으로 스포츠 의류, 티셔츠, 양복, 양말, 기타 의류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소재다. 국내기업의 대(對) 인도 스판덱스 수출액은 연간 1200만 달러 수준이다.
외교부는 "이번 판정으로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 인도 수출 감소 우려가 해소되고 인도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부터 우리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정부입장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