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가짜석유 탈세를 적발해 환수한 세금이 전체 탈세 규모의 0.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가짜석유 탈세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103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176명으로부터 1932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지만 징수율은 5.33%에 그쳤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발표한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세 규모(1조7127억원)와 비교하면 0.6%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징수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무능력 명의 대여자, 소위 '바지사장' 업체에 세무조사를 집중했고, 이들의 폐업으로 추징세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짜석유 유통 및 탈세 근절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 첫 번째 지하경제 양성화 사례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문 인력 400여명을 재배치하고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멍 난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한 번 추징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