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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5개주 동성결혼 금지 상고 기각

강철규 기자  2014.10.07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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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대법원은 6일 동성결혼을 금지해달라는 5개주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30개주와 워싱턴 DC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으며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큰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미해결로 남겨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니지아, 위스콘신주의 동성결혼 금지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4개주의 동성결혼 연기가 즉각 종료되며 콜로라도, 캔자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주 등 6개주의 동성커플들은 곧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주 항소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효력이 정지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결혼을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 사이의 혼인으로 규정한 지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안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