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버스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두려움을 사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A(43.버스운전)씨를(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10분경 자신이 운행 하는 70바50XX호 시외버스 인천공항에서 부천 송내를 운행하던 중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경명대로 금강산식당 앞길에서 차량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23조62XX호 라에티 승용차를 추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44.여)씨와 아들 고교생이 다치고 버스에 승객 21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승객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버스를 운전하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3% 100일 정지 수치의 음주 후 운행을 하다 고장으로 정차되어 있던 B씨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일직 잠을 자고 일어나 운행 했다며 음주운전에 해당될 줄은 몰라다“며 채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