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박주선 “페이스북 손도 못 대는 게임등급분류. 직무유기”

유한태 기자  2014.09.29 16:17:42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006년 도입된 게임등급분류제가 사실상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는 ‘통제 불능’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동구)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에 의하면,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 사가 서비스하는 공식한글화 서비스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페이스북 역시 2014년 1월 기준 약 44개의 한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게임업체에서 유통 중인 PC게임물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8000개의 게임물 전부(100%)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게임 등급분류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게임등급분류에는 유통 전에 심의수수료 36만 원(PC게임 기준)을 지불해 평균 9일 정도(PC게임 기준) 등급분류 심의를 기다리게 된다. 

‘스팀‘은 PC게임을 세계적으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스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때,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에서는 “스팀에서 제공하는 인디게임 등 일부 게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글 서비스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개 중 1개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 

게임위에서는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국내 이용자 수가 60~7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게임위가 2년 전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