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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되자 구청 찾아가 숨져

자녀가 취업 하자 제외 음독 자살했을 가능성 높아

박용근 기자  2014.09.26 0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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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녀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구청에 찾아와 항의하다 쓰러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경 A(63)씨가 인천 계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기초생활 수급대상 부적합 판정에 항의하던 중 쓰러졌다.

이 모습을 본 구청 직원은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인 25일 오전 98분경 끝내 숨졌다.

구청 직원은 경찰에서 "구청에 올 때부터 A씨의 입에서 유독성 냄새가 났고 다소 비틀거리면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월경 아들이 취직하면서 부양자 소득이 발생하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고 당일 집에 유서 4장을 남겨 놓고 재차 구청에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유서에서 "왜 기초생활 대상자에서 갑자기 제외됐는지 알 수 없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글을 남겼다.

경찰은 A씨가 음독 후 구청에 찾아가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청 직원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