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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대포차량 유통시킨 181명 검거

조직폭력배 등 7명구속 174명 불구속

박용근 기자  2014.09.25 1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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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유령 중고자동차매매법인을 설립해 놓고 과다압류차량과 부활 택시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중고자동차량을 매매상사 상품용으로 이전 등록해 전국에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등 181명이 무덕이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조직폭력배 A씨 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17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 등은 지난 2011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과 충남 지역에서 폐업 직전의 중고자동차매매법인을 인수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금책·구입책·이전작업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대포차량 유통업자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과다압류 차량과 부활 택시차량 등 상품 가치가 없는 차량을 헐값에 살들여 허위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 신청서류을 작성한 뒤 대포차량으로 대당 50300만원에 유통시켜 총 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B씨 등 대포차량을 구입한 운전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대포차량을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구입해 운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량의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15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111건으로 지급 된 보험금만 1억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또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자동차미검사,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 공영주차장 요금미납 등으로 인한 압류 등록 건수가 무려 3957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의심 자동차매매상사의 자료를 확인해 앞으로도 신속 말소·폐차·공매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유지해 대포차량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