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삼 기자 2014.09.24 22:40:30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방과후학교 수업 실적을 부풀려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횡령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장은 201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규수업 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총 1957시간 동안 한국사 과목을 강의했다. 그러면서 같은 학교 부장교사인 B씨에게 실제 수업시간보다 1492시간 많은 3449시간 동안 수업을 실시한 것처럼 수업일지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조작토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A교장은 실제로는 1시간 수업만 했는데도 2시간 수업을 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3개 학년 합반 수업을 했는데도 학년별로 따로 수업을 한 것처럼 속여 실제 받아야 할 강사료(2900여만원)보다 2200여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교장의 지시를 받은 B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의 방과후학교 수업실적을 실제보다 2788시간 많은 4267시간으로 조작했다. 감사원은 B씨가 정당한 강사료(2200만원) 외에 42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A교장과 B교사의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일부 학교에서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돼 있는 방과후학교에 사실상 강제참여를 유도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서울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95%를 초과한 1519개 학교 중 관련 민원이 들어온 35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5개 학교가 학생들의 강제참여를 유도했다. 이들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교재에서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거나 정규수업 진도와 연결해 방과후 학교 시간에 진도를 나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빠질 수 없게 만들었는데도 학교 평가시 불이익 등의 제재는 커녕 오히려 '방과후 학교 참여율'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충북·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을 남기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일부 부담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간 48만~60만원까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해 7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 48만1572명 중 4만304명에 대해 연간 지원한도보다 적게 지원하면서 총 52억6500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7개 시·도교육청이 남긴 관련 예산은 104억여원에 달한다. 수강권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될까 우려돼 1인당 한도를 제한했다는 게 이유지만 서울·인천·부산·충북·강원교육청의 경우 1인당 한도금액을 전부 지원하더라도 지난해 4억6000만~31억여원의 예산이 남는 상황이었다.
자유수강권 전액 지원시 관련 예산이 부족했던 경기·대구교육청도 지난해 1인당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각각 14억9400여만원, 5억200여만원의 예산을 남겼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현직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비가 최대 212배까지 차이가 나 교사 간 형평성이 어긋날 우려가 있으며 일부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면서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맺거나 무허가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