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오전 쌀 관세화 당정협의에 난입해 '계란 투척' 소동을 벌인 일부 농민단체 회원들을 공모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이인제·이이재·홍문표·안효대·경대수 의원 등 23명의 이름으로 국회 의안과에 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오병윤 의원이 전농회원들의 국회의원회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해 당정간담회의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8일 7시15분에 오병윤 의원실에서 쌀관세화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좌관 김용연으로 하여금 김영호 전농의장 등 전농회원 13명을 의원실로 인솔토록 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오 의원이 이날 당정협의에 고춧가루와 계란을 투척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행위를 기획·방조했다”며“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