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환영…교육부 사과해야”

이상미 기자  2014.09.19 17:51:43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교육부는 학교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계는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강행할 경우 교육계의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후속조치 강행을 중단해줄 것으로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살핀 채 전교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하루빨리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며 “이번 법외노조 항소심 재판부의 위헌 의견에 따라 해직자조합원 인정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이 발생하자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의 후속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