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을 접수케 해 11개 보험사로부터 10억여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152명이 무덕이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 금융범죄수사팀은 17일 A((38)씨 등 5명을(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3)씨 등 14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인 C(61.여)씨 등 240여명에게 교통이 혼잡하고 차선변경이 용이하지 않은 도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운전이 미숙한 A씨 등 여성운전자가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 변경하려고 깜박이를 켜는 것이 보이면 고의로 속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나면 70%~90%의 과실이 뒤따른다는 점을 악용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내거나(일명 칼치기))후진할 때 뒤만 보고 옆을 잘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옆에서 자신의 차량을 들이대 사고를 유발하거나 일방통행에서 역주행,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도 동원됐다.
또 통행이 혼잡한 남동구 구월동 농수산물센터나 시장주변 좁은 골목길에서 혼잡 운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백밀러에 손목을 부딪치고 사고를 가장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 같이 위반하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사회 선후배, 동창생, 지인들을 모두 끌어들이기도 하는가 하면 그중에는 처와 장인. 장모 등 처가식구 전체를 가담시키기도 하는 등 생후 4개월 된 어린 자녀까지도 이용했다.
피해자 중에 C씨는 이들이 속도를 내 충돌하는 바람에 차가 뒤집히면서 중앙선을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져 1년여 동안의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이번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 환금을 확정해 피해회복을 할 계획이라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