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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운행, 1일부터 집중 단속

김부삼 기자  2007.04.30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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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월1일부터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차의 불법·난폭운전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과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차로 급변경, 좌우 질주, 폭주행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위험운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따라 운행하면서 보행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속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