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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하면 150% 추가수당 받는다

정춘옥 기자  2007.04.30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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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 등 노동관서에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내일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는 법적 유급 휴일이다. 이날 출근해 근무했을 경우 사업주는 평일 근무 때보다 통상임금의 1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더한 액수다. 휴무수당을 규정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위반이다.
이를 어겼을 시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노동관서에 고발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이 같은 규정을 잘 알고 있어 분란이 될 소지가 별로 없지만 중소기업은 이 같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노동법에 무지한 사업주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